창업을 하게 되면 이것저것 신경 쓸게 많은데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픈게 세금 신고 입니다
모든게 다 처음이라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 일어나는 창업 초기에,
미리 알고 염두해둔 세금 신고 · 납부로 예상치 못한 지출로 당황하지 않도록
세금 신고 목록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창업시 챙겨하 하는 세금 신고 목록
1. 부가가치세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 용역을 제공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판매액의 10% 입니다
마트에서 11,000원을 계산했다면 사업장의 매출은 10,000원이고 1,000원은 부가가치세에 해당됩니다
소비자로 부터 받아놓은 부가가치세는 한번에 세금 신고를 하여 납부 해야하는 세금입니다
매입금액이 발생하면 매입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이 납부 금액이 되니, 절세를 하기 위해선
증빙 서류를 잘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에서 인정받는 증빙서류는
매입세금계산서와 사업자카드로 사업에 필요한 매입 지출 영수증입니다 ( 거래처의 사업자번호기재된것으로)
● 일반과세자는 매년 1월과 7월에 세금 신고 · 납부합니다
연 매출이 8,0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됩니다
●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에 세금 신고 · 납부합니다
연 매출이 8,000만원 (부동산 임대업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 되며
직전 과세기간 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됩니다
납부 면제여도 신고는 하셔야 됩니다
매출에서 매입을 차감하여 환급금액이 나오더라고 실직적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2.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 벌어들인 모든 수익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매년 5월에 신고 · 납부합니다
사업장은 직장인 처럼 매달 소득에서 소득세를 차감, 기납부 하지 않기 때문에
1년치를 한번에 납부하고 이는 과세 표준(총 소득에서 지출을 뺀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최저 세율은 6%이며 이는 다음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3. 원천세
사업장에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발생하는 세금 신고 입니다.
직원의 급여를 지급할 때 급여에서 소득세를 차감 후 지급을 하게 되는데 이를 원천 징수라 하며
세금명은 원천세 입니다
매월 10일까지 신고 · 납부 합니다
4. 국민연금
납부기한 매달 10일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빠르면 일주일 이내에 국민연금 측에서 연락이 옵니다
국민연금 납부 대상자로 해당 달 부터 납부 해야되며 최저 금액은 9만원 입니다
공단측에서는 최소 100만원을 임의로 소득을 본다고 하고 이에 9%를 책정한다고
해당 공무원과 통화하여 알게 된 부분입니다
5. 건강보험
납부기한 매달 10일
피부양자 자격으로가입되어 있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는데
전환되는 시기는 사업자등록 한 후 첫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전환이 됩니다
소득금액에 기준하여 책정되야 해서 정확한 소득금액을 알 수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 납부서가
고지 됩니다
만약 직장을 다니면서 창업을 한 경우에는 직장에서 납부하는 4대보험만 납부하면 되고, 추후 종합소득세 때
신고한 소득금액으로 다시 환산하여 기납부한 보험료에서 추가 보험료가 자택으로 고지 됩니다
창업를 하면서 발생되는 세금목록에 대해 미리 알고 대비 해두면 절세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는 시간을
확보 가능하여 유용한 정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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